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2. 누구든지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3. 누구든지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정책은 불법적인 이메일 수집 행위를 방지하고,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